수업성찰일기/모이자 떠들자 수업하자

법과사회 첫시간

복남진우 2014. 3. 14. 12:29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법과 사회 첫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관련된 교재를 받고 나서, 첫 마디가 "선생님이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연달아 했다.

 

아이들은 '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때문에 더욱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다.

 

나는 솔직히 수업도 하기전에 아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순간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 까 고민하였다.

 

하지만, 이번학기 '법과 사회'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나의 신념을 지켜야만 했다.

 

아이들에게 나는 말했다. "법이라는 뉘앙스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겁을 먹었구나, 하지만

 

별그대의 도민준을 생각해봐. 도민준이 천송이 한테 어떻게 했지? 법적 대리인 역할을 멋지게 하지 않았니?

 

우리 남자아이들은 그런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법적 대리인이 되어 보는 거고, 여학생들은 그런 법적

 

대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였다.

 

그렇게 수업을 시작하였고, 집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 한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은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 두 입장에서 하나늘 선택해서 손을

 

들었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였고,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아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한번 법과 도덕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찬성의 입장이지만, 법과 도덕의 차이를 강조하는 입장

 

에서는 반대라고 정리하여 주면서, 법과 도덕의 관련성은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법과 도덕의 차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더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사회규범의 의미를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고 설명하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는 관습, 도덕, 종교규범, 법이 있으며, 관습은 오랫동안 반복되어지면서

 

행해야 할 것, 도덕은 사회의 존속과 평화, 선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의무적인 행위, 종교규범은

 

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교리들, 법은 국가에의해 강제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수업을 잘 들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에세이를 간단히 작성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쪽지 시험을 보려고 했지만

 

쪽지시험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이 커 보여 그렇게 바꿔보기로 하였다.

 

앞으로 아이들과의 수업이 기대된다.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는 나의 과제지만 말이다.